시청공무직 대리운전 투잡 가능여부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시청공무직 대리운전 투잡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75회

본문

시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은 투잡이 불가능하지만 공무직은 투잡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상에도 공무원법이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카카오대리운전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거라서 연말정산시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서 알아채거나 알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기관장의 겸직허가신청서를 통해 허가를 받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굳이 회사에 나 밤에 대리운전할테니 겸직허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말고도 야간에 대리운전 알바 하시는분들 많을거 같기도 하구요.

물론 업무 시간외 일을 하는것이고 업무에 지장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 경우 허가 안받고 그냥 대리운전을 시작하면 문제가 될까요? 물론 부서장의 겸직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것이 깔끔하겠으나 겸직허가를 받고 일을 하시는분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군요 혹여나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공무원법 적용)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근로자신분=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과 공무직 개념도 모르면서 공무원은 무조건 안됩니다 이런 답변 삼가해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무직 취업규칙(공무직 인사관리규정 또는 공무직관리규칙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음)에 "겸직금지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공무직 취업규칙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받지 않고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9.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