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능 꽂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적용 받는거고 아무리 히가 형식형태소인 피동접미사라고해도 꽂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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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73회본문
2017년 수능 꽂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적용 받는거고 아무리 히가 형식형태소인 피동접미사라고해도 꽂 뒤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온 경우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될 수 있지 않나요?
예시 말고 규정으로 설명해주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적용 받는거고 아무리 히가 형식형태소인 피동접미사라고해도 꽂 뒤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온 경우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될 수 있지 않나요?
예시 말고 규정으로 설명해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거센소리되기, 즉 자음축약이 일어날 환경이면 자음축약이 먼저 일어납니다.
ㄱ, ㄷ, ㅂ, ㅈ와 ㅎ이 인접해 있을 때는 자음축약이 먼저 일어납니다. 앞말
'꽂'의 받침이 ㅈ이고, 뒷말의 초성이 ㅎ이기 때문에 바로 [꼬친]이 됩니다.
즉 [꽂힌] → [꼳힌] → [꼬틴] → [꼬친] 순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