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작은 한옥을 매수하였는데, 흰개미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었네요. 매매취소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2회본문
근 1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지난주에 세입자가 너무 놀라하면서 연락을 했습니다.한옥 천장기둥쪽에서 수백~수천마리의 흰개미(날개미) 군비가 발생했습니다.집안이 온통 벌레천지고, 거실등을 중심으로 무슨 벌집 건드린 것 처럼 날개미들이 바글바글하더군요.일단, 세스코 불러서 다음날 바로 방역하고 관리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세스코에 확인해 보니, 매도자(전주인)도 작년 이맘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방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상태가 심각했으나, 주기적인 관리를 안 받으시고 저에게 매도한 상황입니다.
계약시 구옥이라서 벌레가 나올 수 있다면서 2018년 연말까지는 본인이 세스코 관리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관리가 끝나면 세스코 관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오래된 구옥이고, 목재로 된 한옥이라서 흰개미가 나타나면 손쓰기 어렵다고 확인했습니다.만약 매매시 정확하게 이미 흰개미가 군비를 했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1년간 얼마나 집에 손상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몇몇 기둥은 두드려보니 소리가 다를정도로 속이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이 있은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이 상태로 다시 매도하기도 어렵고,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이미 세입자는 당장 나가겠다고 계약파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상태라서,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벌금도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있다고 하고, 손해가 아주 클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세스코 직원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고,계약서 상에도 2018년 말까지 세스코 관리비를 매도자가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황당하게도 계약당일 이 비용을 매수자인 저에게 내라고 말 바꾸면서 돈도 받아 갔습니다.그런데, 돈만 받아가고 세스코 관리는 해지시켜 버렸더군요.이런부분을 정밀하게 확인하지 못 한 불찰이 있지만, 정말 황당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현정 입니다.
한옥의 매도인이 한옥 내부에 흰개미가 군비를 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흰개미로 인해 한옥의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등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매도인이 작성자께서 한옥을 매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은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오니
계약 해제청구 등을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이내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조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