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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해외직구 중 세관 문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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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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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다이슨에서 직구를하는데 아이포터 미국배송지로 제품이 도착해서 배송비 결제를 했는데 알고보니 먼저도착한건 구매할때 추가했던 툴이고 따로 또 본품이 도착했다고 아이포터에서 연락왔는데 문제는 이 툴을 본품 트래킹번호, 무게 등으로 기재해서 신청서에 적었어서 세관에 문제가 될수있다는데 아이포터에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해줬는데 어떤방법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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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두가지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
수입신고는 현재 보세창고에 존재하는 물품으로 신고해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도착한 것은 툴이므로 툴로 신고해야 합니다허위로 도착하지도 않는 본품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며불필요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번과 같이 환급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세관에 모든 내역을 입증해야 하며 이미 물품이 출고되면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배대지의 착오로 잘못 배송 및 입력된것이므로배대지에게 책임지라고 하시고,정확한 물품(툴)으로 적하목록 및 중량 등을 정정하여 진행하는것이 맞는 방법이며추후 본품이 오면 본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cus@kakao.com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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