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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울표에서 펠릿의 정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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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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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울표에서 펠릿의 정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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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관세율표 제3류  주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관세율표 제2부 주1, 제4부 주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cu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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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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