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울표에서 펠릿의 정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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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관세율표 제3류 주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관세율표 제2부 주1, 제4부 주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cu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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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