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조끼입어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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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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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성대진 입니다.
노조조끼를 입는 경우에 대 고객의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노사분규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업상 매출액의 감소 등 손해의 발생여지가 있기에 사측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지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물론 사측이 양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성대진 노무사 예손법률사무소 02-59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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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