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흄 집진기 구입 및 임대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49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용접흄 집진기 구입 및 임대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집진기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로서 작업 시 발생하는 흄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집진기 임대 또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작업 잔매물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