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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젓갈 제품의 무색소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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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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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젓갈 제품에 아질산나트륨(발색제)사용시 무색소 표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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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제품의 식품유형이 양념젓갈(명란젓)인 경우 현행「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아질산나트륨(발색제)은 아질산이온으로서 0.005 g/kg 이상 남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 총칙, 2. 용어의 정의에 따라 '발색제'란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착색료'란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보존료 무첨가”등의 표시
 
라. 참고로,「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식품첨가물, 원재료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므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이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첨가물에 무첨가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보존료로 소브산은 사용가능하고, 안식향산은 사용이 불가능한 된장에 소브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존료 무첨가” 표시,광고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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