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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결정 인가요.. 친생부인의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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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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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혼이고, 부인은 재혼입니다..

와이프가 2019년 10월 4일 이혼하였고, 저와는 2019년 10월 18일에 혼인신고 를 하였습니다.

이혼한지 300일 이내이고, 재혼한지는 2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아이가 5월에 출생하여, 출생신고 하여야하는데,,

부의결정, 친생부인의소 둘중 어떤걸 하여야할지..헷갈려서 질문올려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부의 결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인소송의

진행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박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산성 02-59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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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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