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명품가방 직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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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32회본문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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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 여기로'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시면,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팝업이 뜨면,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방의 재질, 종류 등에 세율이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인 가방을 기준(8%)로 세액계산을 하면
1615030원*8%=129200원(관세) / (1615030+129200)*10%=174420원(부가세)
총 세액 303620원 =129200(관세)+174420원(부가세)
총예상세액은 303620원 이고, 보험지급액이 있다면 과세가격에 추가되어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tax 해외직구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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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명품동네라는 앱에 올리시면 많은분들이 답변해주시더라고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