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2회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재산도 없고 직장도 따로 없는데 자취방 전입신고 하고 그 이후 달부터 계속 건강보험료 내라고 날라오는데 원래 재산이랑 소득이 없어도 내는건가요?? 그동안 부모님이 내고 계셨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해서 그런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보유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3가지요소의 등급점수가 없으면 귀하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첨부와 같습니다.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pdf 내PC 저장 클라우드 저장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