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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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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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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 후 신고금액을 정정해서 과다 청구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있나요?

또 내가 낸 관세를 환급받게되면 환급 내역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세법에서는 과오납된 관세등에 대해 정정을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신고 관세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우에따라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된 비엘로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시면 신고한 관세사 사무실 연락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된 이후에 해당 관세사로부터 환급상세내역을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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