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78회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안 작은도서관입니다.

1. 법인세 개정전 법으로 아파트 안 작은도서관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맞다면 2019년, 2020년 까지 발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기부금 발급 영수증 양식은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3. 1~12월 기부금을 다음년도 1,2월 중 합산하여 발급하면 되는지요?

4.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3월에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어디에 제출해서 보고해야 되는건지요?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부금단체로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아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8. 25.,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기부금단체 # 비영리전문회계법인 # 다한회계법인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09.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