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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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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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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9월부터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판매중이구요 작년매출이 총 4900 만원정도가 됬습니다
중요한건 매출은 그렇지만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건 판매액의 10% 정도입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려는데 처음 카드매출액같은게 작게 나타나더라구요 400만원? 정도로요

그럼 제가 총 판매액으로 수정을 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외구매대행은 부가세신고할때 매출이 아니라 얻은 소득만큼만 적으면된다고 하는분이 계셔서 질문올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총매출 방식이 아닌 수수료를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단 구매대행 조건들을 만족하셔야 하는데요. 재고를 관리하지 않고 직접 배송되게 하고 건별로 물건 판매대금과 매입대금 등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정확히 구분해낼수 있어야 구매대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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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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