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해도 음주단속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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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87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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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뇨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음주의심 차량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 무료상담 # 행정사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군(軍) 사건사고 ,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 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 호, 제 65100002012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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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운전 안해도 음주단속 하나요
: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불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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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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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수임료 후불) 전문 행정사 입니다.
후불 은 구제(인용,일부인용) 가 되지 않으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단속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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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시에는 여러곳에 상담 후, 결정 하셔야
후회 안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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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