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국어 12번에 꽂힌 이 ㅈ 과 ㅎ 이 만나 축약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끝소리 규칙으로 꽂힌>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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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52회본문
2017학년도 수능 국어 12번에 꽂힌 이 ㅈ 과 ㅎ 이 만나 축약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끝소리 규칙으로 꽂힌>꼳힌>꼬틴>꼬친 으로 될 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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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ㄱ,ㄴ,ㄷ,ㄹ,ㅁ,ㅂ,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소리 중 하나로 변하여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시죠?
 그 규칙중 홑 받침의 발음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의 예를 본다면
 예) 꽃 위 -> 꼳 위-> 꼬 뒤  이렇게 발음됩니다.
[꽂힌]위에서 말하는 'ㅎ'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 12번 문제의 답 자료를 올립니다.
정답해설 : (가)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① ‘꽂힌’은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꼬친]이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