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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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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부터 150만원씩 새마을 금고에 1년 단기적금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확정이율로 1년이자가 409500원이구요

찾을때 수수료는 몇천원만 내면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한번에 150씩 적금 드는거보다 나눠서 적금을 두개드는게

이득이지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가서 물어보기전에 이렇게 지식인에 글남기는데

이자차이가 없을까요?

그냥 150한번에 드는게 나을까요?

따로 나눠서 두개로 드는게 나을까요?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공드립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3월부터 150만원씩 새마을 금고에 1년 단기적금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확정이율로 1년이자가 409500원이구요.

 

-> 정확한 적금금리와 세제적용부분(일반과세/세금우대/저율과세/비과세)을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찾을때 수수료는 몇천원만 내면 된다더라고요.

 

-> 수수료가 몇천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한번에 150씩 적금 드는거보다 나눠서 적금을 두개드는게

이득이지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가서 물어보기전에 이렇게 지식인에 글남기는데

이자차이가 없을까요?

 

->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그냥 150한번에 드는게 나을까요?

따로 나눠서 두개로 드는게 나을까요?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공드립죠^^

 

-> 본인의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니 월 150만원, 1년(12개월)만기, 적금금리는 4.2% 단리 적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자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적립원금세후 이자세후 수령액일반과세18,000,000346,43718,346,437세금우대18,000,000370,59818,370,598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신협18,000,000403,76718,403,767비과세18,000,000409,50018,409,500※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 일반과세 상품 : 이자 금액의 15.4%
 - 세금우대상품 : 이자 금액의 9.5%
   (1인당 한도 1천만원,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한도 3천만원)
 - 농수협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 이자금액의 1.4%
   (1인당 한도 3천만원, 출자금포함 4000만)

 

하여 본인의 경우는 납입여력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적금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즉, 2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충분한 세제혜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75만원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적립원금세후 이자세후 수령액일반과세9,000,000173,2199,173,219세금우대9,000,000185,2999,185,299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신협9,000,000201,8849,201,884비과세9,000,000204,7509,204,750

 

본인이 만기에 수령하는 이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1.04.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태남입니다.

이자 차이는 없습니다.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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