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건 직구한걸 되팔았다고 관세청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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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4회본문
어제 관세처에서 해외물건직구 한 제품을 많이 판 정황이 포착되어 계도 중이니 조심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외직구한걸 되팔면 탈세니까 그렇다는데 
저는 해외직구를 해본적이 단한번도 없고
그냥 중고나라에서 직구했다고 말한 사람껄 제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건데 이런 경우에도 세법 위반인가요?
중고나라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건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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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청에서 인터넷 모니터링 후 목록통관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자에게
발송하는 계도메일로 판단됩니다
아마 판매 게시글에 해외직구 직접 판매했다고 기재했기 떄문에 발송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직구하여 판매하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건 관세청의 관할도 아니며
개인이 소액으로 한두차례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미등록 등 세법상 문제될 수는 있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