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팝카드? 이거 어떻게 쓰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08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위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카드는 POP 티머니입니다
체크카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POP 티머니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고 카카오페이 기능도 없습니다
우선 티머니 사용가능한 곳 어디서나 결제가능합니다. 전국 버스/지하철 및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 24 편의점과 홈플러스/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에서 이용가능하며
특히 팝카드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후, 계정에 카드를 등록하면
GS25에서 POP 티머니 잔액으로 결제시 GS포인트 1% 적립 및 행사상품(1+1, 2+1 등) 10% 추가할인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통요금을 낼 때 청소년/어린이 할인을 받으려면, 티머니 취급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해야 나이에 맞게 요금 설정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티머니/캐시비 사이트에서 할인등록을 시도하면, 권종 설정을 하라는 에러가 뜹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를 계정에 등록해두면 T마일리지/L포인트 적립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충전 후 약 1~3일이 지나야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은 카드 분실시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꼭 홈페이지 가입 후 계정에 카드 등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어린이 요금은 만 13세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되며, 청소년 요금은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성인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중학교 입학 후에도 만 13세 생일 전까지는 어린이 할인이 맞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만 19세 생일 전까지는 청소년 할인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9월생은 2020년 3월이 중학교 입학 시점이나, 청소년 요금은 2020년 9월 생일이 지나야 하며
2002년 12월생은 2021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성인 요금 전환은 2021년 12월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생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청소년/어린이 요금을 적용하며, 이러한 요금 시스템은 각 시도청이 정하는 것이므로 버스기사가 절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일 중학생이면 청소년 요금 내라, 혹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성인 요금 내라고 강요하는 버스기사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차량번호판 지역 시도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예를 들어 경기 번호판이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단, 아직 일부 지역은 생일이 아닌 "졸업"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합니다
청소년/어린이로 구분하는 곳은 생일 기준, 중고생/초등학생으로 구분하는 곳은 졸업 기준이며
만일 졸업 기준으로 구분하는 지역에서 이용한다면, 중학교 입학시기인 3월에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되도록 생년월일을 계산해서 입력하고(예 : 2020년 3월에 입학했다면 생년월일을 2007년 2월 28일로 등록)
고등학교 졸업 후 3월부터는 취급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정보를 삭제하여 성인요금 내면 됩니다
* 마감을 누르면 채택이나 추가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티머니 교통카드로 쓸 수 있어요.
체크카드도 되고요.
충전해서 쓰면 되는데요.
티머니는 편의점이나 지하철에서 충전하고요.
체크카드는 카카오에서 등록해서 쓰면 되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