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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텐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허위가격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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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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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텐몰에서 9,900원에  아이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이마트에서 5,000원에 팔던 물건이더군요

물론... 파는곳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크에 5,000원이라고 붙어 있는 상품을 9,900원에 파는건 사기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해서.. 5,000원이라 붙어 있는것 9,900원에 팔아도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런 경우 본사 물류 팀에서 이마트 쪽으로 납품 들어가야할 제품을 탑텐몰 판매용으로 분류하는 실수한 것입니다

다만 판매한 제품이 탑텐몰 판매 페이지에서  설명한 제품과 동일한 경우  별도 피해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고시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통채널별로

판매 가격이 다른 것또한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제품 분류 실수만 가지고 고소 고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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