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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의류 저작권 디자인권 브랜드 상표권 상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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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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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구매대행, 소매로 옷을 들고와서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통하는 옷이 만약에 "한국사람이 만든 의류" 인데타오바오에서 해당 옷을 카피 후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저는 법적인 처벌이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생산자가 아닌 중간 유통자인 제가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판매자가 저보고 판매를 중지를 권할 경우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해당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저에게 뭔가 증명을 해야만 할 경우에만 해당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해당 제품(옷)에 대한 디자인권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해당 제품의 모방 제품을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뒤 국내 오픈 마켓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국내에 존재하는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자는 질문자님께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중단요구는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전달됩니다.



키워드: 타오바오, 의류, 카피, 모방, 복제, 제품, 디자인권, 침해

관련근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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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변리사 답변은 대국민 지적재산권 상담에 뜻을 둔 변리사의 지식기부로서 대한변리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리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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