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의류 저작권 디자인권 브랜드 상표권 상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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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3회본문
제가 유통하는 옷이 만약에 "한국사람이 만든 의류" 인데타오바오에서 해당 옷을 카피 후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저는 법적인 처벌이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생산자가 아닌 중간 유통자인 제가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판매자가 저보고 판매를 중지를 권할 경우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해당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저에게 뭔가 증명을 해야만 할 경우에만 해당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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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해당 제품(옷)에 대한 디자인권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해당 제품의 모방 제품을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뒤 국내 오픈 마켓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국내에 존재하는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자는 질문자님께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중단요구는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전달됩니다.
키워드: 타오바오, 의류, 카피, 모방, 복제, 제품, 디자인권, 침해
관련근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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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