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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표 위조죄로 신고당한 거 같은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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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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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개장터에서 수능성적표양식을 구매하게 되었고 그걸 제가 다운받아서 다른 분들에게 팔았어요
아마 5명정도에게 팔았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이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더치트라는 앱으로 제 계좌번호 쳐서 확인해보니까 사기신고 1건 있더라구요 내용은 위조성적표 파는 거 오픈채팅 캡쳐 다 해놓았고 다음날 경찰서 가서 위조죄로 신고하겠다고요..
그게 12월이던데 4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신고를 안하신 걸까요 아니면 수사하는 기간이 늦게 걸릴 뿐인가요.. 저 어떡하죠 위조죄는 실형이라는데...
잘못한 행동이였던 것 알고 있습니다 ㅠㅠ 너무 후회합니다 진짜로

관련태그: 문서위조
관련키워드: 사기,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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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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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약 한달 후에 피고소인에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오게 됩니다. 아직 수사를 하고 있거나,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도 반드시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하시다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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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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