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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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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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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못갈 것 같아서 자취방 보증금을 환불 받을려고합니다. 근데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고 보증금으로 방만 잡아 놓은 상태인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금 입금하고 입주못할것같아 환불여부에대한 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계약은 불요식,낙성,쌍무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승락만으로도 계약가능하고 대금까지 지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것이므로 쌍방간에 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사유로 해지되는것이므로 계약금은 위야금형태로 되는것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그래도모르니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부탁은 꼭 해보세요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 하시는 것같은데요

계약서 서식에는 정해져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계약서 서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 아닙니다

통상 계약이란 불요식 낙성계약  쌍무계약입니다

불요식계약: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 즉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쌍무계약: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하고,  매매·교환·임대차 등은 쌍무계약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를 임대인들도 알고는 있으나  임대인들의 고충도 생각 하시고 좋은 감정으로  말씀하시면 조금이라도 가능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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