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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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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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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쯤 개인파산면책을 받았고, 6개군데 정도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2틀전에 무슨 한 회사에서 소를 걸어서 돈을갚으라는 지급명령서가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사건검색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았더니 파산면책이 된 상황인데, 지금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1.파산면책이 진행됐고, 갑자기 몇년이 지난 지금 지급명령서 한 회사로부터 날라왔는데 사건검색해서 보니까 이 회사이름은 채권자이름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제가 잘못신청하고 하나 누락되서 그런건지 지급명령서에 따라서 지급해야하나요?
2.법원에서 누락시켰을리는 없고, 제가 그 회사상대로 파산면책을 신청안해서 채권자 조회에서 안나오는건가요? 오래되서 기억이 잘안나네요..
3. 이의제기 2주안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만약 이의제기 한다면 제 사건검색 채권자 조회해서 서류뽑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4.지금 날라온 XX로 지급명령서 만약에 제가 파산면책 신청할때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갚아야하는거죠? 
5.이의신청 하려는데 받아질까요?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소진 입니다.



파산 면책 신청 당시에 존재하던 채권인데도, 이를 모르고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것이라면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은 것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이의하면서 누락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혹시라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당시 포함되었던 채권인데도 다른 회사에서 양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일 경우 소멸시효는 변제기 이후 5년이나, 압류, 가압류, 소송 제기 등의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의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소진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푸른 02-407-5388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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