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15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16년제가파산신청후면책이되었는데오늘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제채무가480만원이잇다고우편이왓네요
이건뭔가요??면책을받앗는데왜이런게날아오는건지요??
-----> 파산신청 사건 조회해서 채권자 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채무로 신고 되어 있으면 면책 된 경우 채무 변제 의무가 없으니 신용정보 회사에서 면책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잘 못 보낸 것이고 채무로 신고 되지 않았으면 누락된 채무 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여 면책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채권이 악의, 즉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누락된 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악의로 누락된 채권이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악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악의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채권의 존재를 모른 이상 모른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악의로 누락된 채권인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발생시기, 채권액수, 채무누락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인 자료의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에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하고,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lawlife.co.kr
http://www.lawfor.co.kr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