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수입관련 kc인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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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805회본문
통관시 무조건 kc인증서류가 필요한지
아니면 통관후 판매전에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아동복수입 판매하는 업체들 보면
kc인증서 전혀 없이 대량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이업체들은 어떻게 상품을 통관시켜
들여와서 판매하는건가요
(판매 업체에 kc인증서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관세청이나 수입통관 관련 센터에선
답변줄수없다 모른다라고만 하네요
도대체 어디에 문의를 해야 알수잇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
1381 인증 표준 콜센터입니다. 콜센터는 국내외 인증, 표준에 대해 무료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전화) 1381
(인터넷) http://www.1381call.kr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Yr8mtJgwQ
전화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전문가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유아용 제품들 KC인증없이 수입진행이 가능하고요
국내 온라인 판매시에는 KC인증_어린이특별법이 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오프라인 판매시에는 KC인증없이 판매진행해도 크게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2020.03.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내·외 인증 전문 컨설턴트 (주)씨티아이인증원 입니다.
사용연령이 3세 미만 또는 3세 이상, 8세 이상인 모든 유·아동용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통관 전 반드시 K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입 및 판매 예정이신 제품군의 인증분야를 안내 드립니다.
- 유아용섬유 제품 : 어린이용품안전확인 대상기자재
- 아동용섬유 제품 : 어린이용품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 액세서리 제품 : 어린이용품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수입 및 판매 예정이신 제품들의 인증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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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아동복의 경우 수입전 KC안전확인을 받으신 후 통관을 하셔야합니다.
KC인증없이 국내 통관시 해당제품의 인증서를 요구하며,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이 안되세요.
미인증품을 어떻게 유통하고 계신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시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샘플(3개) 및 신청서 접수
3. 견적서 확인 및 납부
4. 시험진행(3주)
5. 시험성적서 발급
6. 인증표기사항 제출 및 확인서 발급
감사합니다. # 어린이용품 # 아동복kc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