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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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231회본문
신경이 너무 쓰여서 팔고 싶네요..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부동산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동산경매로 내놓아도 되나요???
된다면 하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본인이 직접은 안되고요 ~~
님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셨으면 이자를 안주면
은행에서 경매진행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흔히 말하는 부동산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법원경매 당할려면, 1,2,3금융권까지 최대한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안내면 경매당합니다.
문제는 다른 재산까지 압류가 될수 있죠.
법원경매 목적은 대출금 환수입니다.
2020.02.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은행이자를 연체하면 자동으로 경매가 들어가나
신용이 나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경매로 진행해야 합니다.
악용의 우려가 있어 지식인에서 지면으로는 답을 드리기 곤란하니
꼭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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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거래가 되지 않을때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채무를 만들어서
법원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름 답변자들이 모두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데
은행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우선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므로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위에 적은 것처럼
개인으로 하여금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거나
채무를 만들어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답변자도 거래가 되지 않는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건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질문 주셨네요.
부동산경매 물건은
본인이 직접 내놓을 수는 없고,
채권자(주로 은행)에게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밖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