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개인회생해주는곳? 법률구조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63회본문
- 이전글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요ㅠㅠ 작년 8월부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조금씩 올라오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틀에 한번 꼴로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ㅠㅠ 요렇게 하체는 전체, 옆구리 배, 팔 심하면 목까지요ㅠㅠ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도 했는데 딱히 알러지가 심한 요소는 없다고 하네요ㅠㅠ 큰 병원에서 두드러기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지금 병원가기는 무섭고.. 몸은 난리가 나고.. 괴롭습니다ㅠㅠ 원인을 알 수 없어 20.04.22
- 다음글2017년 3월 고3 대성모의고사 국어 답지가 필요해요ㅠ 20.04.22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에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흔이 말하는 수임료 / 선임비라고 합니다.
개인회생도 소송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는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 또는 수임하셔야 합니다.
무료개인회생을 하고싶다고 하시면 직접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안내만 해주지 무료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은 힘드실 겁니다.
저희도 항상 어려워하는게 보정입니다. 법률사무소도 힘들어하는데
개인이 직접하면 법원에서 이런보정이 나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라는 보정이요.
비용아까워마시고 신청안내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받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최홍준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움 02-594-9997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