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담보대출 차량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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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22회본문
이자가 지금 20일째 연체중이에요
며칠후에 낼수있는데
못갚으면 차량공매시키라고 전화가와서요
연체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공매가 진행되나요?
그리고 공매진행은 법원절차없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진짜에요? 연체 20일에 공매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요?
연체 20 일에 무슨 차량공매 얘기가 벌써 부터 나옵니까?
아마 담당자가 차 팔아서 자기 수당 많이 가지고 갈려고 하는 모양 같은데요
이 자동차는 님의 재산이에요
근저당권자는 연체가 장기화되면 저당권실행 (경매)하여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체 공매를 하려면 자동차는 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님의 동의하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막 처분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한의 이익상실이 되어야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연체 2회차이상)
경매가 아닌 자체공매는 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체 20일이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으로 보이며
채권자의 이러한 전액청구를 거절할수 있는 권리가 님에게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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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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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시면 아직 괜찮아요..
정상적인 민법상 기한이익상실이 되기 전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법적인 판결없이 저당권은 경매처분이 가능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민법에서 기한이익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매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랑 통화하실때 며칠 안에 갚는다고 잘 애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자세한걸 원하시면
민법 152조, 153조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달 정도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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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