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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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2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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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태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자통장으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0만원을 쓴 근거자료를 남겨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떼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등이 해당됩니다.
별도로 급여로 나간것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와같이 경비로 인정받기위하여는 신고 또는 증빙수취등의 의무가 이행되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절세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문의가 있는경우 1:1쪽지 또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