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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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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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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업자등록을 하고 왔는데요

작은 소품 팔 거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위탁자의 물건을 위탁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금영수증 처리 할 거구요)

작은 샵이라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왔는데
문득 일반으로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금 부분에서는 조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위탁판매 부분이 내심 걸리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만 잘 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부분은 없는거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혜택을 일부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고 발행한다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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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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