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및 주택청약 소득공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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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73회본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개인연금 700만원 넣고 ( 연봉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155,000원 공제가능), 
주택청약 240만원 넣는 다면 (40프로 공제가능 - 96만원 소득 공제) =1,155,000 +960,000 공제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
이 말이 올해 낸 소득세 - (1,155,000 +960,000)으 금액이 환급된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득공제 계산법 궁금 합니다. 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ㅡㅡㅡㅡ
연말정산 차감세액계산은
소득금액.기납부세액.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납부내역(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연도 각종 공제항목 금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주택임차 및 차입저당 이자상환 공제합니다. 이걸 차감한게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공제해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여기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세액공제 완료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환급 또는 추가징수)
연말정산에서 환급여부는?
해당 공제항목별로 소득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
♥편리한 연말정산(국세청 홈텍스)
대부분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출력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까지 한번에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안경구입 의료비 영수증 등 제외)
4분 동영상 PC로 보세요.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6620161219171150&menu_a=30&menu_b=500&menu_c=0
조회자료 후 예상세액계산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매년 고민해야 하는거니까. 꼭 한번은 해보세요
ㅡㅡㅡㅡㅡㅡ
여기서 해보셔도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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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