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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세스 초콜릿 비슷한 디자인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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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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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세스 초콜릿 내용을 언급 하지않고
키세스 모양의 비누를 만든 후 은박지에 싸서
하얀 종이에 파랑글씨로 써져있는 종이는 하얀종이에 저의 업체이름을 파랑색글씨로 프린트한후 초콜릿 비누라고 판매할 시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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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키세스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을 '비누'에 대해서 국내에 디자인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위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디자인 또는 물품의 포장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은 상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초콜릿디자인, 포장디자인

관련근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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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변리사 답변은 대국민 지적재산권 상담에 뜻을 둔 변리사의 지식기부로서 대한변리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리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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