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뚜껑 수입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그릇 뚜껑 수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00회

본문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그릇 뚜껑을 수입하려고 합니다.탄성이 있어서 크기가 좀 달라도 덮을 수 있는 뚜껑인데,
그릇 식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검을 받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그릇뚜껑은 음식이 닿는 식품용기 이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해서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엽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입되는 그릇뚜껑의 재질, 색상별로 식품검역(식품수입신고)을 받아야 하며

국내판매를 위한 한글표시사항 등도 규정에 맞게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 문의 : i2415626@nate.com

- 카카오톡상담 :  http://pf.kakao.com/_gaxjxa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1.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