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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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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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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교육청에 공부방 등록하고 일을 안하고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2월초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부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끔 공부방이 과세로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어,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어떤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신고를 알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창우  세무사 나우세무회계 02-47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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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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