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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골절사고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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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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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아이가 키즈카페 트렘폴린에서 어느 남자아이에게 밟혀 다리골절 판정을 받고 현재 깁스하였습니다.
현장 바로 앞에 있던 아빠인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가해 남아의 이름, 그 부모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뒤 외래진료로 골절판정 받고 키즈카페에 문의하니 시설보험만되어있고, 가해아 부모 연락처를 찾고, 사장이 나중에 연락 주겠다했지만 2주 넘게 연락은 없습니다.
그 후 소비자보호원, 경찰서 등에 문의해보니 형사사건이 아니니 cctv정보나 가해남아 개인정보 연락처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저희 아이 다친 책임을 키즈카페에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형사, 형사사건, 경찰, 개인정보, 보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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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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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자가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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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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