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마치고 한국귀국 후 미국남자친구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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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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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
J1 인턴비자를 받아 미국에 1년 생활한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당시 만난 남자친구와 10개월 정도 교제중이며 미국으로 가서 결혼비자로 같이 살 생각이 있습니다.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여행 비자가 끝나기 전에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Answer:
혼인신고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청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만, 미국 내 신분조정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심사가 1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ESTA나 B1/B2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취득을 하시는 것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금번에 들어가셔서는 혼인신고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시어 이민비자취득절차를 차차 밟아나가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MK 02-59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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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