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꼭 4대보험을 필수로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92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나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될 것이므로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