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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종합세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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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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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스토어 오픈후 8개월째 운영중 입니다. 현재 간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매월 네이버,네이버광고,택배비 대금지급 건 등으로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있는데요.1) 연 4500만원 이하 간이 사업자므로 따로 부가세 신고는 필요 없는지.2) 직장을 다니며 투잡 중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따로 세무서 가서 하면 되는지.3)각종 발행되는 세금 계산서를 그냥 보고 두면 되는지..따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지4)동대문시장등에서 부자재를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외 소액 이므로손으로 쓴 영수증만 받고 있는데 이는 나중 세금 신고시 반영 안되는것인지..
의문 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창업성장 전문가 강진희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에 답변을 달아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 4500만원 이하 간이 사업자므로 따로 부가세 신고는 필요 없는지.

>>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매년 1월 25일까지 직전연도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 2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직장을 다니며 투잡 중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따로 세무서 가서 하면 되는지.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하셔도 무방하지만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각종 발행되는 세금 계산서를 그냥 보고 두면 되는지..따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지

>> 수취하시는 종이 세금계산서는 모아두셨다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뢰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동대문시장등에서 부자재를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외 소액 이므로 손으로 쓴 영수증만 받고 있는데 이는 나중 세금 신고시 반영 안되는것인지..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외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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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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