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국선변호사 변경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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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3회본문
안 알려줘서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 국선변호사를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준강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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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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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해당 센터에 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2.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소극적입니다. 되도록 경력 있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영상기록 및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첫 진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현 단계에서 피해금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시 피해금 전부를 최대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어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피해금 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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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