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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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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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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석 관세가 없어져서 부가세 10퍼센트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관세 품목 면제에 쓰여있지 않은 희귀석(빅스바이트, 보로볘바이트 등) 들은 관세를 이전과 같이 8프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석은 전부 관세가 면제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보석"은 포괄적인 명칭이며 구체적인 종류, 형상(가공정도), 수입용도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구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며 세율도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업무의뢰 및 문의 : i2415626@nate.com

▷ 카카오톡상담 :  http://pf.kakao.com/_gaxjxaj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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