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방송에서 체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11년에 체납한걸로 나오는데요 90만원 가량 되고 Sm신용정보르는 곳으로 채권 추심이 남어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절반 정도를 납입한 상황에서 검색을 하다 통신비 같은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미 납입한 금액 및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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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방송에서 체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11년에 체납한걸로 나오는데요 90만원 가량 되고 Sm신용정보르는 곳으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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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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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방송에서 체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11년에 체납한걸로 나오는데요 90만원 가량 되고 Sm신용정보르는 곳으로 채권 추심이 남어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절반 정도를 납입한 상황에서 검색을 하다 통신비 같은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미
납입한 금액 및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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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추정합니다.



미납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납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남은 금액도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래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변제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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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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