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방송에서 체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11년에 체납한걸로 나오는데요 90만원 가량 되고 Sm신용정보르는 곳으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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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3회본문
절반 정도를 납입한 상황에서 검색을 하다 통신비 같은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미
납입한 금액 및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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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추정합니다.
미납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납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남은 금액도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래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변제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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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