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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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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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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수도요금을 매달 3만원씩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도 3만원 사람이 없는 곳도 3만원으로

원래 상가임대하면 수도요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용량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요구하면 3만원을 납부해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공동요금 납부 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수도요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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