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옆집 인테리어공사중 수도 동파로 인해 피해보상. 제샵이랑 옆상가는 수도및배수관이 연결되어 사용하는 상가입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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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76회본문
제샵이랑 옆상가는 수도및배수관이 연결되어 사용하는 상가입니다.
2019년 1월 2일경 옆상가 인테리어 철거후 수돗물이 나오지않아보니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총괄책임자에게 말을했고 설비업자를 부르고있으니 기다리라고했습니다. 영업이 끝날때까지 설비업자는 오지않았고 하루 종일 저희 영업장은 수돗물을 사용하지못했구요.
그다음날 1월3일 설비업자가 와서 얼은수도를 녹였는지 물이 나오더군요. 문제는 그 후 오후 6시경 수도관이 터졌는지 물이 새서 제 영업장까지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그쪽에서도 피해보상을 해준다고하여 문서로 남겨두기위해 확약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약서를 가져오셨고 거긴엔 대표자사인이 없이 대표자가 공사소장한테 사인하라고 했답니다
서명과 사인을 하려고하는데 볼펜도 아닌 샤프로 사인을 할려고하여 제가 볼펜으로 사인하시라고했고 저희가게 공사는 언제시작할수있냐고 물어봤더니 되려 영업못하는것도 아니지않냐 면서 저랑 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한을 적고 사인받아오라고하고 확약서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행동을보니 이사람들은 제 가게를 고쳐줄생각이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내용 증명서를 보낼려고해도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건물주한테 물어봄 알려주나요?
법으로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더이상 말로해봐야 소용없을듯 한데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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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상대방의 임의적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 현 진 드림
조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앙 02-525-8545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