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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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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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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 7/25, 2기확정 1/25에만 내면 되는 거 맞죠? 예정신고 때는 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죠?그런데 예정 때 일부 미리 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인데도 예정신고 때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고지세액이 우편발송됨)



감사합니다                                                                                    정다운  세무사 정다운세무회계 032-329-9202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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