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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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3회본문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인데도 예정신고 때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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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고지세액이 우편발송됨)
감사합니다 정다운 세무사 정다운세무회계 032-32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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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