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안했던 간이사업자 죽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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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04회본문
지방세 부가세 사실상 사업자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없어도 모두 납부해야되는 거 맞죠? 신고와 납부 모두 처리가 되면 폐업신고에 다른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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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안했어도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폐업처리할 때 무신고로 인하여 부가세 등을 과세할 것이 있으면 과
세합니다.
또한,이미 납세고지된 국세나지방세는 폐업과 관계없이 납부해야합니
다. 참고하세요.
신선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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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