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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안했던 간이사업자 죽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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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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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지만 매출이 거의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그간 미뤄왔고사실상 영업기간은 2016년도 10월~2020년 3월 까지 (3년5개월) 중 약 5개월 ? 정도 밖에 안될 거에요.폐업같은 신고도 어렵게 느껴지고 귀찮아서 안햇었는데., 지금은 사업자를 완전히 없애야하는 상황이라서, 부가세나 지방세 폐업 같은 걸 어떻게 해야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부가세 사실상 사업자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없어도 모두 납부해야되는 거 맞죠? 신고와 납부 모두 처리가 되면 폐업신고에 다른 문제 없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안했어도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폐업처리할 때  무신고로 인하여 부가세 등을 과세할 것이 있으면  과

세합니다.



또한,이미 납세고지된 국세나지방세는 폐업과 관계없이 납부해야합니

다.  참고하세요.



​                                                                                                                신선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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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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