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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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08회본문
해고통지서를 받는게 도움이 될까요?
계약서도 안썼는데 해고통지서는 받을수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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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시고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해고는 별개이므로 해고통지서는 회사에서 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해고의 존부(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 회사 측에서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와 관련된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녹음,문자,카톡, 해고통지서 등)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존부문제)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윤병상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010-872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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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