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알바월급에대해 문의드려요 5시부터 11시까지 알바를 고용해서 가게운영중입니다 알바는 5시15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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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6회본문
5시부터 11시까지 알바를 고용해서 가게운영중입니다
알바는 5시15분쯤 나오고 식대는 따로지원안하고 조용할때 밥시켜서 같이먹습니다 알바가 여자애라 밥먹고 양치하고 핸드폰보면서 밥을먹어 30분을 식사시간이라 생각하고 5시45분부터 11시까지 임금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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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060-900-042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