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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의 일부를 직원들의 명절 선물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횡령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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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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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잡수입의 일부를 직원들의 명절선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난 다음 직원들에게 분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도 본인들이 승인을 내렸기에 별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입주민 일부가 잡수입도 본인들의 재산인데 관리사무실에서 함부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횡령죄가 아니냐며 고소하겠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없던 충돌이 갑작스럽게 생겨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법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적법하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에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지식인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주해계시는 것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지식인에 먼저 질문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권형필 입니다.

입주민들과의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겪고 계실 듯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에서 횡령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 또는 잡수입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관리비 역시 아파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해 드린 세가지는 그 용도만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든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든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 외에 예비비나 잡수입은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잡수입의 일부를 직원들의 명절선물비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에 제가 말씀해드린 사항들을 입주민분들께 설명해드린다면 충분히 납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2855, 대법원 2017도16836 판결 참조).

​                                                                                    권형필  부동산, 건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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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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