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71회본문
월급을 240 만원을받는다면 세금을떼면 얼마를받을수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가입하면서 국민연금외3가지(장기요양.건강등)사업주가 국민연금만 같이부담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부담 하는걸로해놨던데 그런식으로해도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은 6.67%(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6%(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67%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즉, 240만원이라 가정한다면(150인미만 사업장 가정),
국민연금 216,000원(사용주 108,000원, 근로자기여금 108,000원)
건강보험 160,080원(사용주 80,040원, 근로자기여금 80,040원)
고용보험 44,400원(사용주 25,200원, 근로자기여금 19,200원)
장기요양 16,408원(사용주 8,204원, 근로자기여금 8,204원)
질문에 답변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5 또는 #온:국민연금 BLOG : 네이버 블로그
온 국민의 국민연금 따뜻한(溫) 국민연금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온 국민연금 블로그를 만나보세요!
blog.naver.com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7.